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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과선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와동 쪽에서 신탄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9,4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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