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2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8. 14:03 경 인천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3세) 의 휴대전화 (E) 로 “ 언제까지 내 벌금 낼 줄 껀지 싫으면 말해 라”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12. 2. 07:0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두 나랑 성관계 하자 구나 만난지 너무 오래됐는데 성관계는 못했잖아

이제는 해야 할 시점이야 안 그래”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세지 및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정보의 반복적 전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