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6고단2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12:0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43초 분량의 포르노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0. 02: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내가 가는 날 너도 팩 키지. 많이 즐겨 몸.' 이라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