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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18:25 경부터 2014. 8. 20. 10:5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 저나 아버지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D 회사 미래 종중 회장 E 회사 등 피해 단체 명의의 고소, 고발장이 검찰청에 접수될 것이며 중략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찰 및 재판부에 협조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 걸쳐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캡 쳐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세지를 각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아버지 망 F과 피해자 사이의 별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기 위해 전송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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