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내연관계를 지속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15: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내 비디오 다 틀고 보자”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8. 22: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 카 톡 거부나 풀어라
썅년아, 더러운 년, 뒤져 라”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