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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노5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결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용량 제한에 따라 나누어 보낸 것에 불과 하여 반복성이 있다 고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 서울 영감’ 이라는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 하며, 그 말을 전달할 당시에도 G과 H에게 ‘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 을 당부하여 공연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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