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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문자 메세지 부분 피고인은 2014. 6. 28. 01:08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직장 인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E에 대해 용 업 업체 선정과 입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인 피해자 C이 E에게 동조하며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가 나한테 한 만큼 쳐 주인 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문자 메세지 부분 피고인은 2014. 7. 25. 06:44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E에게 동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지금 통화했습니다.

들어보니 G, F 부장님 거의 개새끼 수준으로 묘사되서”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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