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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6가단245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8.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청주 여천리 재활용시설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2015. 9. 14.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172,700,000원을 원고에게 준공 후 7일 이내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직불 공사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잔여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2015. 12. 18.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직불 공사대금 중 6,2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직불 공사대금 11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 12. 17.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426,510,304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다음날 원고에게 그 중 100,000,5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 위 직불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여러 건의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6,260만 원을 넘어 위 1억 원 모두가 직불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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