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4. 1. 9.경 그 중 설비 공사 1공구 부분 공사를 소외 신동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 21.경 부도 처리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 계약의 해지 및 2015. 1. 20.을 기준으로 한 타절정산 실시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6.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448,998,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2. 17.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가 타절정산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448,99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타절정산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의 직불 동의에 따라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 등으로 모두 지급되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 대상이 되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와 타절정산한 공사금액 중 미지급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