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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나419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두 번 째 줄 “소외 회사”를 “피고 회사”로, 제1심판결 제4쪽 13번 째 줄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을 “이 사건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로 수정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한 주장 및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2016. 6. 22. 원고가 가져온 ‘레미콘 대금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 동의서‘라 한다)에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하도급 골조공사 대금에 포함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후 소외 회사의 확인도장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직불합의는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 사건 직불 동의서에 의하여 직불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수급사업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하수급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직불 동의서 작성일인 2016. 6. 22. 이전까지 수급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하수급업자들, 즉 철근공사업자 F, 목공사업자 G, 레미콘 공급업체 H 주식회사와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및 소외 회사 채권자 I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으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불 동의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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