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누리비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7. 1. 10. 피고와 사이에 흑석7재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여 피고가 수주한 아크로 리버하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5. 31.까지, 공사대금 15,215,165,44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수행하다가
4. 28.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7. 5. 10. 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을 2,116,463,360원으로 정산한 뒤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기성 공사대금(①) 2,116,463,360 지급내역(②) 하도급대금 지급 (소외 회사) 2017. 03. 24. 186,361,600 2017. 04. 24. 999,510,651 채권양수인에 대한 노임 등 직불 2017. 06. 02. 2017. 06. 29. 752,225,349 노임 및 자재/장비대금 직불 2017. 08. 03. 35,469,900 노임 직불 2017. 09. 14. 74,534,159 자재대금 직불 공 제 2017. 5.경 63,493,901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 2017. 5.경 4,867,800 퇴직공제부금비 공제 소 계 2,116,463,360 잔액(=① - ②) 0 원고는 2016. 8. 12. 소외 회사와 건설가설재 임대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시공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7. 7. 13. ‘101,347,280원과 그에 대한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청구채권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해 2017. 5. 2. 피압류채권을'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 아크로 리버하임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수령하게 될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5.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10. 10. 채권금액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