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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067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누리비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7. 1. 10. 피고와 사이에 흑석7재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여 피고가 수주한 아크로 리버하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5. 31.까지, 공사대금 15,215,165,44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수행하다가

4. 28.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7. 5. 10. 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을 2,116,463,360원으로 정산한 뒤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기성 공사대금(①) 2,116,463,360 지급내역(②) 하도급대금 지급 (소외 회사) 2017. 03. 24. 186,361,600 2017. 04. 24. 999,510,651 채권양수인에 대한 노임 등 직불 2017. 06. 02. 2017. 06. 29. 752,225,349 노임 및 자재/장비대금 직불 2017. 08. 03. 35,469,900 노임 직불 2017. 09. 14. 74,534,159 자재대금 직불 공 제 2017. 5.경 63,493,901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 2017. 5.경 4,867,800 퇴직공제부금비 공제 소 계 2,116,463,360 잔액(=① - ②) 0 원고는 2016. 8. 12. 소외 회사와 건설가설재 임대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시공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7. 7. 13. ‘101,347,280원과 그에 대한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청구채권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해 2017. 5. 2. 피압류채권을'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 아크로 리버하임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수령하게 될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5.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10. 10. 채권금액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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