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합62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광주시 C 건축공사 중 지붕 및 패널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위 지붕 및 패널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청인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040호로 위 지붕 및 패널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하도급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626호로 위 지붕 및 패널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4. ‘원고는 피고에게 12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중 64,000,000원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직불하기로 하고 2015. 12. 15. 피고에게 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중 2015. 12. 28. 40,000,000원을, 2016. 1. 1.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2. 6.경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12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에서 소외 회사가 직불한 64,000,000원과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