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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9 2017가단40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금 73,578,305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이하 위 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8. 1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주시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1억 1,5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7. 4. 14. “3층 타설 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73,578,305원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직불(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서(갑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2017.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요청한 직불요청 건을 피고가 확인날인하여 주는 건에 대하여, 공사 레미콘 대금은 업체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직접 일금 73,578,305원을 지급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 명시된 예금계좌로 소외 회사가 직접 입금하고 이후 입금증 사본을 피고에 제출하여 본 건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약서(갑제1호증의 1, 원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잔액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타절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1억 1,500만 원 중 기성금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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