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차전2090 미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9. 4. 24.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2. 10. 공인중개사 교재를 할부로 판매하였으나 원고는 2008. 2. 5.까지만 할부금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차전2090호로 위 교재의 할부대금 등(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3.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6.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 할부금을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08. 2. 6.부터 3년이 지난 2011. 2. 6.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멸시효완성 후인 2019. 4. 24.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