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12.19 2019가단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5차4177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999. 5. 17. 원고에게 물품을 할부로 판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5차4177호로 위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5.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12.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