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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5가합39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남편 B은 2004.경부터 광주시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종이상자 제조업을 하였으며, 피고도 그 무렵부터 D에 근무하였다.

나. 이후 B이 부도로 인하여 운영하던 ‘D’을 폐업하자, 피고는 2007. 6. 30. E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1,8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7. 7. 3. 신광주세무서에 상호를 ‘F’으로, 사업자를 피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종이상자 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종이상자 공급계약에 따라 B에게 종이상자를 납품하였는데, 2007. 6.경을 기준으로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259,235,742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7. 12. B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7차1848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1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59,235,74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7.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광주세무서에 대한 2016. 6. 8.자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인 B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여 ‘F’이라는 주요 부분이 공통된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상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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