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12.19 2019가단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74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74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2,42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위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그 청구원인이 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13,427,600원과 지연손해금 3,873,770원 합계 17,301,370원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4. 추가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비용 313,72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결론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