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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3. 14. 04:0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같은구 창평동 원지삼거리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울산공항 앞 편도 4차로 길을 화봉사거리 쪽에서 원지삼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물체와의 충격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2차로로 진행하면서 그 당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차향 좌측 옆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279,269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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