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1. 15:24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도로를 오토밸리로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9 승용차 운전석 쪽 옆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427,4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봉사거리 방면에서 원지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우측 앞쪽 출입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365,200원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