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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0:5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울산공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지삼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맞은 편 도로와 사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등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 장치를 왼쪽으로 급 조작을 하여 중앙선과 화단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화봉사거리 쪽에서 원지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위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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