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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울산공항 사거리 도로를 화봉사거리 방면에서 원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7. 21:05경 울산 북구 E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황색신호등에 진입하여 그 과실 중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무면허로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그 과실 중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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