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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2944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시간, 장소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8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200m 가량 진행하다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는바, 위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는 피고 차량의 손해 10%인 260,24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2차로로, 피고 차량은 1차로로 각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피고 차량이 제동하면서 회피 조작을 하였음에도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차량 손해의 10%만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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