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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9. 00:3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울산공항 방면에서 상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F(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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