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200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2015. 8.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압출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기계 제작공급계약 원고는 2010. 1. 29. 피고에게 ‘PE 압출기 set'(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대금 9,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명목의 3,000만원은 2010. 2. 1.까지, 중도금 명목의 3,000만원은 2010. 3. 20.까지, 잔금 명목의 3,400만원은 시운전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0. 4. 20.까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여 대전 동구 E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기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 제작설치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0. 4. 하순경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2010. 5. 4.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1.에 이 사건 기계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3,000만원을, 2010. 3. 22.에 이 사건 기계대금 중 중도금 명목의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기계대금 중 잔금 명목의 3,400만원 중에서 2010. 6. 1.에 1,500만원을, 2010. 7. 7.에 1,000만원을, 2010. 7. 22.에 9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하자보수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피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2010. 6. 25.경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의 부품 중 하나인 ‘83m/m 다이스’를 교체하여 주었고, 2010. 9. 16.경 ‘우레탄(회전형) 바퀴’와 '진공싸이징' 본체를 교체하여 주었다.

마.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피고는 2010.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거듭된 시운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