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반소로 계약해제에 기한 기계대금 반환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기계대금 반환청구는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압출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0. 1. 29. 피고와 사이에 PE 압출기 SET를 제작하여 2010. 4. 2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대금 103,400,000원(94,000,000원 부가가치세 9,4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2010. 2. 1.까지, 중도금 30,000,000원은 2010. 3. 20.까지, 잔금 34,000,000원은 시운전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4. 하순경 별지 목록 기재 PE 압출기 SET(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0. 5. 4. 시운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1. 계약금 30,000,000원, 2010. 3. 22.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34,000,000원 중 2010. 6. 1. 15,000,000원, 2010. 7. 7. 10,000,000원, 2010. 7. 22. 9,000,000원 등 합계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은 후 여러 차례 시운전을 하였는데 생산되는 PE 압출관에 문제가 있어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6. 25. 피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의 부품인 ‘83m/m 다이스’를 교체하여 주고, 2010. 9. 16. '진공싸이징' 본체를 교체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