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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4나498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와이어컷팅기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와이어컷팅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3. 2. 25.경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1,250만 원에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17,85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에게 반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5.경 원고의 사업장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갔다. 라.

이 사건 기계는 현재 C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이 파손되어 있는 등 하자가 있어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아 201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품할 것이니 이 사건 기계대금 1,25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가면서 이 사건 기계대금 1,250만 원은 2013. 12.경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1,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마침 C이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 구입을 원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해간 적이 없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기계를 C이 3일간 사용해본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기계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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