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5. 8.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피고와 사이에 알루미늄 샤링(Shearing)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화성시 소재 기백금속기계 신축공장에 제작, 설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대금은 5,9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선급금 1,782만 원은 계약 후 7일, 중도금 1,782만 원은 이 사건 기계 입고 후 7일, 중도금 1,782만 원은 이 사건 기계 설치 후 7일, 잔금 594만 원은 이 사건 기계 시운전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하자이행보증기간은 시운전 후 12개월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9. 화성시 소재 기백금속기계 신축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78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기계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 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잔금 41,580,000원(= 59,400,000원-1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친 2012. 12. 19.로부터 15일이 지난 2013. 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로 알루미늄 판재를 50T까지 절단해야 하는데 25T 정도까지만 절단할 수 있었고, 알루미늄 생산제품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등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