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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672
기계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선을 생산하는 기계의 제조 및 수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선을 제조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3. 피고와 PVC 압출기 라인 1세트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화성시 E)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주문제작 매매계약(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 당시 기계대금 총액은 1억 2,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0. 12. 10.에, 중도금 1회 2,000만 원은 2011. 1. 5.에, 중도금 2회 1,000만 원은 2011. 2. 5.에, 중도금 3회 1,000만 원은 2011. 3. 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 6,200만 원은 2011. 12. 30. 이 사건 기게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상의 ‘2010. 12. 30.’은 ‘2011. 12. 30.’의 오기로 보인다.

기계 납품 후 시험과 동시에 지불하되, 현금으로 매월 30일 파동선 및 동선(불량품)으로 분할하여 지불하고, 단 1회분이라도 위 분할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날까지의 지불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일은 2011. 5. 15.로 하고, 제작납품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일수 1일당 지불받은 금액의 2/1,00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서 제1조, 제2조, 제5조 각 참조).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에 따른 기계매매대금으로 2010. 12. 24. 1,000만 원, 2011. 1. 12. 1,000만

원. 2011. 2. 23. 3,000만 원, 2011. 4. 2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총 6,000만 원(계약금 및 3회 중도금 포함)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1. 5. 9.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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