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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3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7. ‘B’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Glass Glazing System(이하 ‘이 사건 기계’) 1세트를 공급(기계대금 99,000,000원, 설치비용 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하되, 이를 중국의 합헌유한기술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의 80%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피고는 2015. 8. 21.까지 나머지 기계대금 20%, 이 사건 기계 인도 후 1개월 이내에 설치비 50%를, 시운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설치비 5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서 이를 이 사건 중국 공장으로 보냈고,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중국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다음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의 80%에 해당하는 7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고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기계대금 19,800,000원(= 99,000,000원 - 79,200,000원), 설치비용 22,000,000원, 합계 4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2015. 8.경 원고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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