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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8가단383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73,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9. 26. 4:30경 그의 소유인 D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주시 판문동 소재 서진주 인터체인지 부근에 이르러, 앞서 가던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로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정차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양 견관절 염좌, 좌 수부 모지 열상 등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사고차량의 호의동승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독려하지 않고 졸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차량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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