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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2 2013가단122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6,92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3.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B가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는데, B는 2011. 7. 23. 12:2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춘장대 IC 부근 172km 지점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택시의 뒷부분을 약하게 추돌하였고, 뒤따르던 D이 운전하는 E ‘이-카운티’ 승합차가 위 K5 승용차를 강하게 추돌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흉부좌상, 외상성 폐낭종, 협골 및 상악골 골절, 안와하 골절,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이-카운티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 B와 위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자 D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이-카운티 승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가. 호의동승 피고는 원고가 직장동료들과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가기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인 B의 차량에 동승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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