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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2 2014고단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9. 17:2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서 훌라 도박을 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돈도 없이 훌라 하냐 ”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상관이냐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누나, 오늘 하나 담가 버리고 갈꺼다.”라고 말한 후 그 곳 주방에 들어가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화장실에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삔다”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위 식칼을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8. 19. 18:5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 명의로 작성 및 날인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각 제시받자, "야 개새끼야 내는 칼을 든 사실이 없다. 그런 적 없다. 마음대로 해라. 못한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흉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찢어진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등 사진, 피고인이 찢어버린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등, 현장사진 및 범행재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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