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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2고단1560 (1)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60』 피고인과 C은 친구지간으로, 2012. 9. 13. 21: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상호 시비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서 시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시비를 멈추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변에 행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21:5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경찰에게 욕을 한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씨발 돼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C이 이미 서명, 날인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위 G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양손으로 구긴 뒤 다시 펴서 반으로 잘리도록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62』 피고인은 2012. 10. 22. 23:15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L(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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