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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4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80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3. 11. 20.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이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2014. 3~4.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고합124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22:0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과 J 사이의 사기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일 경찰서에 가서 내가 J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해라. 그렇게 안하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약 12미터 가량 끌고 가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둔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1. 20:27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K(56세)이 피고인과 J 사이의 사기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 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식당 벽에 2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위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의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고합22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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