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6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16: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같은날 15:57경 ‘차량이 밀려있어 엉망이다’는 피고인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새끼들 계급이 뭐냐, 나이도 어린 것들이 경찰관이라고 그러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내가 너 때리고 감방 간다, 초범이니까 1년만 살 것이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16:20경 부산시 부산진구 I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씩을 양손으로 잡아 찢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6. 18:0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하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밑 모르는 사람이 시비’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같은 날 18:08경 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 1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