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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5091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C(57세)을 만나 피해자가 1년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0. 20: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0:10경 같은 동에 있는 B에서 발생한 제1항 기재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0. 20:50경 위 지구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0. 21:47경 위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의자신문을 시작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위 H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2. 20. 21:47경부터 22:04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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