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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7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5. 0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일행인 D가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F(17세)이 이를 구경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꺼져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손목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며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벌금수배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신분을 동생인 G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5. 02: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관계의 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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