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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1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1:00 경 군산시 C 건물 205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D(6 세) 가 부엌 바닥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손바닥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0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같은 날 10:30 경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뜨거운 물에 삶은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속기록

1. 진료 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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