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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9 2020고단7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C( 남, 8세) 의 숙모, 숙부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2. 경부터 2020. 1.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일을 시켰으나 이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에 원주시 F 아파트 G 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쇠 재질의 옷걸이 행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고무 재질의 안 마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경부터 2020. 1.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 자가 친척 형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에 원주시 F 아파트 G 호에서 위 2의 가항과 이유로 쇠 재질의 옷걸이 행거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각 속기록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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