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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 남, 7세 )를 친 아들로 둔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가. 2014. 8. 경 나주시 E 아파트 102동 504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F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하던 중 피해자가 F의 얼굴을 발로 쳤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4회 정도 가격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6. 2. 경 나주시 G 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 혀를 뽑아 버린다’ 는 이야기를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행위의 시점은 2014. 8. 경 피고인은 2014. 5. 경이라고 주장한다.

이므로, 여기에는 현행 아동복 지법이 아닌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 (2014. 9. 29.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아동복 지법’ 이라고 한다.]

이 적용되는데, 구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는 현행법과 달리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성 요건으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여기서 ‘ 신체에 손상을 준다’ 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 상해’ 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5. 21.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 피고인도 피해자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4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 이 사건 당일 바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2권 5, 6 면) 을 보면 피해자의 종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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