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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7고단14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의 계모이다.

1. 2011. 4. 18.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4. 18. 20:00 경 포항시 남구 E 맨션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피고인이 믿고 있는 종교 (SGI, 남 묘 호 렌 게 쿄 )를 믿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 철 소재, 길이 1m )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9.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18: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7세 )에게 불상의 이유로 혼을 내던 도중 주거지 내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몸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5.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 0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8세) 가 늦게 귀가 하여 오래 씻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거지 내에 있던 부러진 효자손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1. 진단서,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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