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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5. 20. 19:30 경 인천 남구 C 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2 세) 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5. 21. 08: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2 세) 이 징징대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진첩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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