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 교습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교습소에 다니던 피해자 E(7세)의 아버지인 F로부터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3.경부터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1. 2012.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 00: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빨간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몸, 종아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10.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의 포장 작품을 가져가 카라멜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3.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불상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