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8 2015가단31352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9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7. 7.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D사업시설현장 그을음세척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대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시 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은 원주시, 경북 예천군 소재 E 부대에 있는 격납고(엄체호) 44개소(F 24개소, G 20개소)의 내부 그을음을 세척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4. 11. 26.까지 F 20개소, G 14개소 합계 34개소(= 20개소 + 14개소)에 관한 그을음세척을 시행하였다

(이하 원고가 시행한 용역을 ‘이 사건 1차 세척’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1군사령부 강원시설공단의 2016. 12. 6.자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본소청구 1) 원고가 이 사건 1차 세척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0. 6,000,000원, 2015. 1. 2. 45,000,000원, 2015. 3. 24. 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1차 세척에 관한 기성대금 74,954,545원 중 58,000,000원(= 6,000,000원 + 45,000,000원 + 7,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기성대금 16,954,500원[원고는 16,954,545원(= 74,954,545원 - 58,000,000원)에서 백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구하고 있다

]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실제 용역대금은 102,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5,000,000원은 피고가 C의 현장담당자에게 판공비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