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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0 2018가합100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60,000원 및 그중 178,6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56,32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 원평동 24 일대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7. 6. 12. 피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대금을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계약을 체결한 때 계약금 43,500,000원(15%)을, 정비계획을 시에 접수한 때 1차 중도금 43,500,000원(15%)을, 정비계획을 도에 접수한 때 2차 중도금 58,000,000원(20%)을, 용역을 완료한 때(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잔금 145,000,000원(50%)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경상북도지사는 2013. 4. 18. 구미시 원평동 24 일대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3-165호)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1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140,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지급하였다. 다.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 주상복합신축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대금을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계약을 체결한 때 계약금 12,800,000원(20%)을,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접수한 때 중도금 12,800,000원(20%)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된 때 잔금 38,400,000원(60%)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2016. 7. 26.경 완료되어 원고는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1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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