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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6 2015가합5589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1차 토목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0,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20일간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1차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의 인력공급 부분을 인건비대금 94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21.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부대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암반굴착공사 2014년 1월경 C고등학교 신축공사부지에서 암반이 발견되어, 원고가 암반굴착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2014. 3. 10.경 완료하였다. 공사포기약정 체결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갑 제4호증의1,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공사포기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기재된 잔여공사금액 및 타절 미불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포기각서

1. 공사명: (가칭)C고등학교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철근콘크리트, 토목공사

4. 공사기간: 2013. 12.~2014. 12. 5. 계약금액: 940,000,000원

6. 정산금액: 1,243,000,000원

7. 잔여공사대금: 429,000,000원 (주)기흥종합건설(피고를 뜻한다)과 계약하여 시공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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