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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497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기성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017. 9.경 C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C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아닌 C이 피고로부터 1차 기성대금을 지급받아 우선 사용하고 3개월 후 C이 원고에게 어음금을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1차 기성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C은 2017. 9. 18. 원고에게 발행인 C, 액면금액 305,250,000원, 만기일자 2017. 12. 31.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이는 원,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직불합의의 일부 해제에 해당하거나 또는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기성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1차 기성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된 사실만으로 원,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의 일부 해제가 이루어졌다

거나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기성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을 제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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