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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7나2060636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성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7.분 기성대금 및 2013. 8.분 기성대금 합계 22억 1,100만 원(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성대금’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1,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7조에서 ‘원고는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하나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의하여, 2013. 8. 29. 그 상환기일을 2013. 12. 31.로 정하여 2013. 7.분 기성대금 1,401,379,840원을, 2014. 9. 30. 그 상환기일을 2014. 1. 29.로 정하여 2013. 8.분 기성대금 795,791,3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각 기성대금을 지급하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7항에 따라 각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로 2013. 7.분에 대하여 24,994,473원, 2013. 8.분에 대하여 13,888,194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회생절차개시 등의 사정으로 위 각 상환일에 대출금의 상환하지 못하여 따라 각 기성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제2호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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