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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누39668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자산총액보다 많고, 그 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C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의 원고 매출액이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산총액으로 비교한다.

C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C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원고 C 설립일 2006. 7. 20. 2013. 11. 15. 자산총액 3,230 68 매출액 0 238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1)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10. 위탁자를 원고, 수탁자를 D으로 하는 ‘E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D 등과 체결하였다.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특정 토지(용인시 기흥구 F)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어 수익자(원고 등 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는 2016. 8. 23. 위 신탁계약에서 건축하고자 하는'E 아파트 총 284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을 C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 3,84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 하지 아니한다),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금 분양대금의 10% 완납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총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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