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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0. 02:05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 소재 고속 화도로 인 자유로 방화 대교 부근 편도 5 차선 도로에서,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30% 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옆 차로 인 2 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옆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K3 승용 차 좌측 후 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K3 승용 차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후사경 교체 등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자 02: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소재 상호 불상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12-2 소재 고속 화도로 인 강변 북로 위 성산 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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